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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전례 없는 조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새 정부의 인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 절차입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되는지, 장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명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통상 대통령은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 자정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탄핵 등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경우, 선거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오전,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취임식 대신 간소한 ‘취임 선서식’만 진행하며 즉시 국정에 돌입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시급한 첫 업무는 국무총리와 주요 참모, 내각 인사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 장관 임명 제청, 국무회의 주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만큼 임명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 국무총리 임명 절차
1.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
2.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3.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
4. 가결되면 대통령이 정식 임명
즉, 국회 동의 없이는 국무총리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가 무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행정각부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장관 임명 절차
1.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내정
2.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3.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4.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즉,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낙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법 제 86조에 따라 장관 임명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 전에는 장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새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 정부의 장관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내정)해 둘 수 있습니다.
예시:
“○○씨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발표는 가능 → 하지만 공식 임명은 국무총리가 임명된 뒤 제청이 있어야 가능 따라서 대통령은 먼저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뒤, 이후 각 부처 장관들을 제청 받아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관직 사퇴 후 다시 본업인 국회의원으로 복귀합니다.
단, 비례대표 의원은 일반적으로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총 의석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정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시작한 만큼 조속한 국무총리 임명과 장관 인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명’은 불가 국정 공백을 줄이고 새 정부의 비전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들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