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공식적으로 5월 5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그동안의 유예기간 운영 경과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임대차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며, 중개사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율은 2021년 82.2%에서 2024년 기준 95.8%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신고 대상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 적용
3.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엄격 적용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이 모든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즉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3. 전국 시행 단, 경기도 외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
4.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신고 대상 예시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는 양측 중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서명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궁금한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과태료 | 변경 후 과태료(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
지연 신고 | 4만 원 ~ 100만 원 | 2만 원 ~ 30만 원 (완화)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존 유지: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는 높아집니다.
허위 신고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순 실수나 신고 지연은 완화된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중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전월세신고가 우선이며 확정일자는 자동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과의 연계 여부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이며, 현행 법령상 세무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임대소득세 과세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변동에 따라 과세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은 종료되고,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가 현실화됩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이제는 책임이 따르므로, 모든 임대차 계약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