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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유예기간은 어땠는지, 2025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 이후 주의할 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는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도입 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차례의 연장을 통해 총 4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신고율도 2021년 82.2%에서 2024년 기준 95.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가 세금 신고로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세무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새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도 이제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리미리 신고하고, 불이익 없는 거래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